Qualifications & Conditions
고객님이 보다 걱정 없이 E2 직원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무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의료계 전문직(간호사, 구급대원, 치위생사 등)



건설, 시공 업계 전문직(건축, 토목, 설비 기사 등)
※ 위 예시에 없는 전문직 종사자분이어도 문의 주시면 직업군에 맞추어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인터뷰 진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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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있는 사업에 필요한 이유와
신청인의 능력과 경험이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2
E-2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오고 싶은 의사를 밝혀서는 안 되며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 더욱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상담 시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