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E2 Visa?
What is E2 Visa?
E2 비자란?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이민 투자자 비자로 대한민국도 조약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란 금액적인 투자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술로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서 조건에 충족될 경우 2년 혹은 최대 5년 기간의 비자가 발급 가능하며 2년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 체류 기간이 만료될 경우 본국으로 출국할 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 가족 구성원도 함께 동반 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투자자 비자(Investor Visa)와 직원 비자(Employee Visa)입니다.
투자자 비자는 미국 내에 존재한 사업체에 상당량의 자본을 투자하고
신청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려는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직원 비자는 조약국에 포함된 외국인 신분의 투자자가 운영하는 미국 내 사업체의 주요 관리직 혹은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할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E2 직원 비자는 중간 관리자 이상의 경영진과 임원으로 취직이 가능한
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와 운영과 경영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보유한 Essential or Special Skilled Employee 중 하나의 직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Luster는 국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장점 및 혜택이 즐비한 E2 비자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따로 비자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배우자는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으며 본인이 원하는 업계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21세 미만까지 학비 혜택과 공립학교 및 공립대학교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은 학비혜택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며 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L-1)나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비해 쿼터, 학력, 경력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주 혹은 투자자의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한,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5년 기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E2 고용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 이민이 가능한 취업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른 비자들과는 달리 이민국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기까지 소요 기간이 짧습니다.